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의거하여 포인트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는 경우 신랑신부님들이 올려주시는 글에 상업적 표시, 광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. 아래 표준문구를 올려드리니 문구를 글 상단 또는 하단에 글자 크기 또는 색깔를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광고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합니다.
예시문구 ) *다이렉트결혼준비를 소개하면서 다이렉트결혼준비로 부터 웨딩소품(부케,폐백 등)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었음*